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그것이 알고싶다/2016년 방영 목록 (문단 편집) === [anchor(1038)]1038회 / 7월 2일 / "연쇄살인범의 진실게임" - 토요일의 불청객은 누구인가! ★ === '''미제사건.'''(본 사건 한정) 서울 원남동에 있었던 건물주가 살해당한 사건이 '''과연 [[유영철]]의 행각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집중조명해본다. 이하 언급된 황학동 사건과 이문동 사건에 대해서는 항목 참조. 이 원남동 사건은 2004년 60대의 자수성가한 건물주가 난자/살해당한 사건이었다. 범죄현장에서는 그 삼엄한 경비장치를 뚫고서 범죄를 저지른 이후 계면활성제를 뿌려서 일단 범죄은폐한 시도가 보이고, 귀중품이 아닌 휴대전화와 가방만 훔쳐갔었다. 지문은 없었고 11점의 족흔적만 남아있었다. 피해자의 경우 사건 며칠 전 CCTV를 붙이려는 시도를 했다고 할 정도로 불안감에 시달렸으며 가족들 근처로까지 피하려는 시도도 하였다. 그녀는 안방에 비밀 재산은닉처를 두고 있었는데 이 재산은닉처는 가족에게도 비밀로 붙여둔 곳이라 그 존재가 드러난건 피해자 사후였다고 한다. 최초 목격자가 진술한 범인의 윤곽은 30대 중후반에서 40대 초반까지로 보여졌다고 했다. 사건 3년전에 사망한 남편이 한때 대부업으로 종로일대에 이름이 있고, 5층 건물, 외지 별장등을 짓는데에 공사대금문제로 갈등이 있어서 채무자와 공사관련자들이 용의선상에 올랐으나 이들은 수사가 진행되면서 용의선상에 제외되었다. 심지어 아들까지도 어머니 재산을 노리고 [[존속살해]]를 했다는 가능성까지 염두에 뒀으나 별다른 혐의점이 없었다. 수사가 답보상태에 있다가 전환점을 맞게된건 [[유영철]] 연쇄살인이 세상에 드러난거였는데, 수사초기 이 사건이 유영철과 연관성이 있던 이유는, '유영철 살인 초기 자백 동네 리스트'에 있었기 때문이었으며, 공덕동 언급과 가방을 버렸다는 진술. 그리고 원남동 족적이 원룸에서 발견된 족적과 거의일치. 또한 이후 ATM거래과정(모친에 100만 송금)의 정황과도 맞물려있다. 그는 [[반종교]]성향도 있었는데, 부유층 피해자들 동네 근처에 교회가 있었으며 원남동 피해자 동네 역시 근처에 교회가 있었음. 그러나 갑자기 유영철은 현장 사진을 보더니 자신이 저지른 일이 아니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뉴스에서 보셨다는 분이 있으시다면 링크나 참조자료 첨부부탁~~ 하지만 이 진술은 모순점이 있었으며, 이후 조사에서도 유영철은 원남동만큼은 부정하고 결국 계속된 번복, 증거부족으로 인해 조사목록에서 사라졌다. 한편 [[표창원]]은 원남동 사건에서 피해자의 방이 어이없이 뚫린 이유가 '일방적 면식'이라는 심리적 유도에 빠져서 그랬을 것이라고 설명하는데, 피의자는 피해자 정보를 파악하고. 피해자가 '익숙한 상황'에 빠지게 만드는 착각을 하게 만드는 작용이라고 한다. 또한 부유층 살인사건중 혜화동 사건은 파출소가 근처에 있었는데 이는 파출소가 있어서 안심하고 있다는 인근 거주 피해자의 심리를 역이용한 것이라고 하며 마찬가지로 원남동 현장 근처에도 파출소가 있었다. 하지만 수법도 달랐는데, 주로 해머와 칼로 내려치는 수법을 쓰지만 원남동, 황학동 노점상 사건은 칼로 난자한 것이다. 그리고 유영철 수감도중 유영철의 심리담당자의 중언에 따르면 유영철이 여죄를 천천히 고백하는것은 그 여죄를 수사하는 시간 자체를 벌어서 사형집행일을 '연기'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이 이문동 사건과 같은 거짓 자백일 경우도 있다는것이며, 경찰수사 역시 당시로서는 좀 안이했었기 때문에 원남동 사건 자체는 그렇게 흐지부지하게 내사종결이 되어버리고 이후 12년간 경찰측에서 별다른 연락도 없었다 한다. 취재측에서 유영철을 인터뷰하려 시도했지만 거절당하고, "모든 사건의 키는 수사관이 아닌 내가 가지고 있다."는 투의 의미심장한 간접 전갈만이 돌아왔다. 그리고 피해자 유족의 마지막 편지를 클로징으로 방영분은 종료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